뉴욕주 '클린 슬레이트 법안' 제정 유력
뉴욕주 의원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을 자동으로 봉인하는 '클린 슬레이트 법안'(Clean Slate Act)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자들의 기록을 봉인해 전과자들에게도 적절한 일자리나 주거 등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 법안은 당초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최근 주의회 내에서 대부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주의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번 주 내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NY1은 주의회 소식통을 인용, "전날 밤 '클린 슬레이트 법안'에 대부분의 주의원들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 뉴욕주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주 주 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종료에 거의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논의 끝에 새롭게 합의된 법안은 경범죄 전과자의 경우 형기를 마친 후 3년, 중범죄 전과자는 8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자동으로 봉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 당시엔 중범죄 전과 기록을 7년 후 봉인할 예정이었으나, 주의회 협상 결과 8년으로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약 230만명의 뉴욕주 전과자들이 이 법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고용주와 집주인이 이전 유죄 판결에 대해 질문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성범죄 전과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안 지지자들은 '두 번째 기회'를 주면 전과자들이 양질의 일자리와 아파트를 얻기가 쉬워지고, 일자리 부족 문제도 일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오클라호마·버지니아·유타주 등 10개 주에서도 범죄기록 자동 봉인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 발효 시점은 제정 후 1년 후로 명시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슬레이트 뉴욕주 뉴욕주 전과자들 클린 슬레이트 뉴욕주 상원